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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안전지킴이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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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으로써 화재위험이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15.1.8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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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등 |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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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설치대상 |
면제기준 |
소화기 |
전 대상(건축허가동의대상) |
- |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이 3천㎡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4층이상 층
바닥면적 600㎡이상인 작업장 |
옥내소화전 또는
대형소화기 설치시 |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이 400㎡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작업장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설치시 |
간이피난유도선 |
지하층·무창층·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작업장 |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 설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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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2000 냉동창고 화재 |
- 일시 : 2008.1.7(월) 10:51~18:30
- 장소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769-5번지
- 원인 : 우레탄 폼 발포 작업 중 불티
- 인명피해 : 사망40, 부상10, 재산피해 71억 5천만원 |
국립 현대미술관 화재 |
- 일시 : 2012.8.13(월) 11:23~12:30
- 장소 : 서울 경복궁 옆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원인 : 전기화재, 적치된 우레탄폼 등 단열재 착화
- 인명피해 : 사망4, 부상25 |
국립 현대미술관 화재 |
- 일시 : 2012.8.13(월) 11:23~12:30
- 장소 : 서울 경복궁 옆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원인 : 전기화재, 적치된 우레탄폼 등 단열재 착화
- 인명피해 : 사망4, 부상25 |
구로 디지털단지 지밸리비즈 플라자 화재 |
- 일시 : 2013.11.26(화) 13:37~14:08
- 장소 :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
- 원인 : 용접기 불티, 안전교육장(가설건축물) 내 샌드위치 패널
- 인명피해 : 사망2, 부상9 |
고양시외버스터미널 화재 |
- 일시 : 2014.5.26(월) 09:02~09:29
- 장소 :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지하1층
- 원인 : 용접기 불티에 의한 보온재 착화
- 인명피해 : 사망8, 중상5, 경상111
- 재산피해 : 4억5천여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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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
- 부지확보 및 정리단계 현장관리 미흡
- 착공초기 전기사용간 화재위험(발전기, 기존배선 임의사용 등)
- 가연성 폐기물 적치/관리미흡
- 공사중 수전설비 설치/관리
- 현장내 폐목 소각/난로관리 미흡 |
굴착 및 발파공사 |
- 발파시 폭약 발화위험
- 폭약 및 위험물 관리 미흡
- 장비통행으로 인한 전선관리 미흡
- 현장내 폐목 소각/난로관리 미흡 |
마감공사 |
- 우레탄폼 등 단열재 설치 공정간 폭발, 화재위험 증가
- 대량의 가연성 자재(도배지/가구/접착제 등) 반입/사용
- 지상 타공종 진행 및 조경공 진행으로 인한 지하공간 자재 적치
- 대량의 분진발생
- 소방시설 및 방재시스템 미비 |
강구조물공사 |
- 용접/절단 작업시 불티 발생
- 목재 등 가연성자재 관리 미흡 |
전기 및 기계공사 |
- 용접/그라인더/절단작업 불티발생
- 임시발전기 사용/전선관리 미흡
- 엘리베이터 설치전 샤프트 관리 미흡
- 다공종 동시작업 진행
- 소방시설 조기설치 불가
- 작업자 출입/피난로 확보 난이 |
기타공사(해체공사) |
- 철거작업간 비내화성 가림막 설치
- 발파시 폭약 발화위험
- 폭약 및 위험물 관리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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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
- 분말 소화약제 또는 소화용 가스를 이용한 일반 소화기
- 화재현장 주변에 비치하여 화재 발생 시 인근 작업자가 수동 조작하여 소화활동에 활용 |
설치기준 |
- 공사장의 모든 층 : 능력단위 3단위 분말소화기 2개이상 비치
- 화재 위험 작업장 :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분말소화기(3단위이상)2대와 대형소화기 1대 비치 |
사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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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사항 |
1. 약제가 굳었는지 흔들어 확인
2. 각 실마다 설치되었는지 확인
3. 압력계 지침이 녹색을 가리키면 정상, 노랑이면 압력미달
- 가압식 노후소화기는 폭발 위험성 등으로 수거·폐기
* 소방서 또는 119 안전센터로 방문하여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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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
- 공사장에 설치된 상수도배관에 연결하거나 이동용 임시가압장치(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장치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소화 실패시 수동조작에 의해 소화활동에 활용 |
설치기준 |
- 최소방수압 : 0.1㎫이상
- 최소방수량 : 65L/min이상
- 사용시간 : 최소 20분 이상의 수원 확보
- 설치간격 : 작업지점 5m이내 |
사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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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사항 |
1. 소화전함 주위 장애물 확인
2. 소화전 밸브 개폐조작 확인
3. 수조 수원 확인
4. 펌프 및 전동기 정상동작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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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
- 화재를 발견한 작업자가 수동으로 조작하여 화재발생 사실을 주변에 알려 피난을 유도 |
설치기준 |
- 적용품목 : 비상벨, 싸이렌, 확성기
- 비치간격 : 작업지점으로 부터 5m이내
- 성능기준 :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작업장의 모든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향, 소리 |
비상경보설비 사용방법 |
- 발신기 누름버튼스위치를 누른다. |
주요 점검사항 |
1. 평상시 : 위치표시등만 점등되어 있음.
2. 점검시 : 누름버튼을 누른후 주경종 및 지구경종 경보확인
3. 복구방법 : 누름버튼을 복구(빼냄)후 수신기 복구버튼 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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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
- 점등용 소형 전구와 배선을 따라 연결하여 띠 형태로 제작한 선
- 지하층, 무창층의 작업장에서 피난로를 따라 설치하고, 화재 시 피난로 방향을 지시할 수 있도록 피난에 활용 |
설치기준 |
- 광원방식 : 상시 점등 상태로 설치
- 설치기준 : 바닥으로 부터 높이 1m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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