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을 거짓보고 및 미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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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수평 | 등 록 일 | 2016/12/13 | 조 회 | 2419 |
첨부파일 | |||||
내용 |
작동기능점검을 점검가가 아니하고 일반직원이 점검해서 점검자가 한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하고 미실시 했다면 과태료없이 시정 명령으로 끝나는지 아님 자체 검열해서 과태료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관리자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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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을 거짓보고 및 미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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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박현규 | 등 록 일 | 2016/12/14 |
담당자 정보 | |||
안녕하십니까?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 자제점검 담당자입니다. 질문자님의 질의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제점검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5조에 규정되어 관계인으로 하여금 관계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관할소방서장에 제출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의는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에 대한 질문으로 작동기능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작동기능점검의 실시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2. 점검제출 방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서식21호 3. 미실시 또는 거짓보고 시 - 미실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거짓보고 또는 제출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위 사항이 자체점검에 대한 규정 사항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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