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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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전주덕진소방서 | 등 록 일 | 2014/05/20 | 조 회 | 9722 |
첨부파일 | 안전시설등_세부점검표(작성_예시).hwp (342.0 KB) 안전시설등_세부점검표[서식_10].hwp (14.0 KB) |
안전시설등 세부 점검표 작성 예시 및 서식입니다.
1.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다중이용업주는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정기점검 미실시 또는 점검표 미 보관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점검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등
3. 점검자의 자격
1) 점검자격 :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종업원, 소방시설관리업자
2) 점검주기 : 매분기별 1회 이상 점검( 1년에 4회)
3) 점검방법 : 안전시설 등의 작동여부를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