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 신고 빈발 대상 합동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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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읍소방서 | 등 록 일 | 2021/09/08 | 조 회 | 78 |
첨부화일 | 자동화재속보설비_비화재신고_빈발대상_합동_소방특별조사_사진.jpg (515.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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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소방서는 지난 7일에서 오는 10일까지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 신고 빈발 대상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의 합동 점검을 진행 중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란 화재 발생 시 감지기에서 연기나 열을 감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해 대상물의 관계인 등에게 화재 발생을 인지시키고, 자동으로 관할 소방서에 화재 상황을 통보하는 설비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비화재 신고는 실제 화재가 아님에도 소방시설이 작동해 소방서에 자동으로 신고되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며, 주요 원인으로는 대부분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구획된 공간의 열, 습기, 먼지 등에 의한 요인이 많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 119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자동화재속보설비 신고는 총 5,795건인데 반해, 실제 화재가 발생한 사례는 단 7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읍 관내 6개 비화재 신고 빈발 대상에 소방특별조사반과 소방시설관리사가 방문하여 비화재 신고 원인을 파악하고, 경보설비의 종합적인 안전진단 등의 합동점검 및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