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농산물 및 쓰레기 소각 시 사전신고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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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읍소방서 | 등 록 일 | 2021/12/24 | 조 회 | 49 |
첨부화일 | 정읍소방서_사진.jpg (428.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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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소방서는 폐농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림 화재 예방과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 관할 소방서나 119로 미리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및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소각이나 연막소독 등의 행위를 할 때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구두, 전화, 팩스, 문자,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로 인해 소방차가 오인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정읍소방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 및 교육 등 소방 활동 시 안내문 배부 ▲마을 방송 장비 활용 안내방송 및 이·통장단 교육 ▲농어촌공사 등 농촌 마을 관련 기관 단체, 홈페이지 및 SNS 활용 등을 통해 관련 내용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