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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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읍소방서 | 등 록 일 | 2021/03/26 | 조 회 | 85 |
첨부화일 | 차량화재_사진_1.jpg (610.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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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내장산 IC 부근에서 차량이 전소(사진)되는 등 차량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차량화재는 가연물(연료ㆍ내장재)이 많아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차량 화재 초기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현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차량용 소화기에는 ‘자동차 겸용’ 글자가 표시되어 있고,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