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취약계층 100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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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읍소방서 | 등 록 일 | 2021/07/14 | 조 회 | 93 |
첨부화일 | 의용소방대_주택용_소방시설_보급_사진.jpg (443.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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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이달 말까지 관내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나선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화재경보기와 화재진압을 가능하게 하는 소화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은 정읍시 예산으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각각 1000개씩 지원받았으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의 1000가구에 정읍의용소방대연합회를 통해 보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