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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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읍소방서 | 등 록 일 | 2021/08/04 | 조 회 | 84 |
첨부화일 | 정읍소방서_사진.jpg (428.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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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촉진 및 적극적인 사용을 위한 더블(Double)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더블보상제’란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 발생 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되어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올해 첫 더블보상제 수혜자는 지난 1월 칠보면 자택 보일러실에서 불길과 연기를 목격하고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 진압에 성공한 칠보면 주민이었으며, 정읍소방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2호, 제3호의 더블보상제 수혜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