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소방업무에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9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교육시작 10분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9년 7월 25일(목) 14:00 ~ 17:00 나. 장 소 : 정읍소방서 1층 심폐소생술교육장 다. 대 상 :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 〇 신규교육대상자 : 다중이용업소 신규 및 지위승계예정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〇 수시교육대상자 : 다중이용업소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영업주 및 종업원 〇 보수교육대상자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2년마다 1회 이상) 라. 시 기: 영업 시작하기 전(신규교육), 위반행위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수시교육), 교육 이수일 기준 2년이내(보수교육) ※ 다만,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 마. 교육 내용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4)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요령 등 바. 기타 교육 참석에 필요한 사항 1) 간단한 필기도구 지참 2) 교육대상자는 본인의 신분증 반드시 지참(미지참시 교육수료증 발급불가) 3) 기타의문사항은 정읍소방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유선(☎570-1244) 문의 사.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안내 1) 소집교육 일정상 불가피하게 소방안전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가능 2) 수강방법: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 접속,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수강신청 3) 수료기준: 6차시(25분/차시), 3시간 소요 4) 교육수료 완료 시 이수증명서 출력하여 정읍소방서에 제출
아. 소방안전교육 면제요건 1) 당해 연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및 실무교육 이수자 2) 당해 연도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3. 이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조치 후 수시교육을 받아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