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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알림
작 성 자 정읍소방서 등 록 일 2019/05/07 조 회 196
첨부파일
내용
1. 평소 소방업무에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9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교육시작 10분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9년 7월 25() 14:00 ~ 17:00

 

 나. 장 소 :  정읍소방서 1층 심폐소생술교육장

 

 다. 대 상 :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

  〇 신규교육대상자 : 다중이용업소 신규 및 지위승계예정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〇 수시교육대상자 : 다중이용업소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영업주 및 종업원

  〇 보수교육대상자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2년마다 1회 이상)

 

 라. 시 기: 영업 시작하기 전(신규교육), 위반행위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수시교육), 교육 이수일 기준 2년이내(보수교육)

  ※ 다만,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

 

 마. 교육 내용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4)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요령 등

 

 바. 기타 교육 참석에 필요한 사항

  1) 간단한 필기도구 지참

  2) 교육대상자는 본인의 신분증 반드시 지참(미지참시 교육수료증 발급불가)

  3) 기타의문사항은 정읍소방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유선(☎570-1244) 문의

 

 사.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안내

  1) 소집교육 일정상 불가피하게 소방안전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가능

  2) 수강방법: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 접속,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수강신청

  3) 수료기준: 6차시(25/차시), 3시간 소요

  4) 교육수료 완료 시 이수증명서 출력하여 정읍소방서에 제출


 아. 소방안전교육 면제요건

  1) 당해 연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및 실무교육 이수자

  2) 당해 연도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3. 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조치 후 수시교육을 받아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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