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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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읍소방서 | 등 록 일 | 2021/01/04 | 조 회 | 35 |
첨부파일 | |||||
내용 |
◈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란 ⇒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고대상 : 피난 및 방화시설의 훼손, 변경, 장애물 설치 등 ○ 신고방법 : 정읍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등 위반행위 신고센터」 우편, 팩스, 직접방문 ○ 포상금액 : 신고 1건당 5만원(1인 연간 50만원 이내 제한) ○ 과 태 료 : 최고 200만원 ○ 문 의 처 :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570-1247) 정 읍 소 방 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