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보고기간 단축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보고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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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읍소방서 | 등 록 일 | 2020/08/24 | 조 회 | 231 |
첨부파일 | |||||
내용 |
자체점검 보고기간 단축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보고 방법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보고기간 변경(30일→7일) 적용 시기: ‘20. 08. 14. 부터 ~ 보고서식 등 관련법령 개정 완료시 까지 적용 대상: 사용승인일 ‘20. 09월 이후 대상 적용 내용: ○ 관계인 등은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고, 소방서에는 자체점검결과보고서만 7일 이내 보고 ○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는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제출하고, 관계인은 2년간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및 소방시설등 점검표” 자체 보관 ※ 개정 진행 중인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및 점검표 서식은 관련법령 및 고시 개정·공포 후 적용(9월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