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유예 및 이수기간 연장 조치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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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읍소방서 | 등 록 일 | 2020/02/27 | 조 회 | 351 |
첨부파일 | 소방안전관리자_선임유예_및_교육이수_기한연장_신청서.hwp (48.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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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우려에 따른 원활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을 위한 선임자격 유예 및 이수기간 연장 조치계획
ㅇ (적용기간) ’20.2.21.(금)부터 별도 지시일까지 ㅇ (선임자격 유예)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를 선임해야 하는 관계인이 강습교육(시험 포함)을 기피하는 경우(특급, 1급 해당없음) ㅇ (이수기한 연장) 실무교육 이수기한이 도래한 사람이 실무교육을 기피하는 경우, 실무교육 연장신청(붙임 2)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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